사회 사회일반

"승강기 문 기댔다 추락 100% 피해자 과실"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추락사고를 입은 경우 100% 피해자 본인과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 유가족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과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7년 의정부시 소재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섰다가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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