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부산 동아대 로스쿨 설립추진위원회와 법학연구소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특성화를 위한 전국 법학교수 학술심포지엄’에서 ‘로스쿨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심사기준(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25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 의뢰해 마련한 것으로 로스쿨 설치 인가와 관련한 구체적 평가기준과 배점비율이 포함됐다.
이 안에 따르면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우수교원 확보 여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8개 영역의 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인가여부를 심사하고 2단계에서는 각 대학원의 정원 규모를 심사한다.
8개 영역의 평가기준으로는 ▦교육목표와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 교원ㆍ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학위과정 등이 제시됐다.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 평가기준 가운데는 특성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부문이 290점으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우수교원 확보여부가 185점, 교육시설분야와 학생복지 부문이 각각 135점을 차지한다. 이밖에 교육재정(100점)과 입학전형(85점), 관련학위과정(40점), 교육목표(30점) 순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법학 전문가들은 “평가지표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이 높고 시설 및 재정 등의 영역 평가에 있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해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로부터 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초 전국 대학과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로스쿨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야 로스쿨 설치 기준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