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지원·공시위반 4개 기업집단에 48억 과징금

공정위, 금호아시아나·롯데·동원·대성 제재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 기업집단에 48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집단에 소속한10개 회사가 11개의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와 3천459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 동원 등2개 집단에 대해서는 모두 12억4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는 ▲금호 30억5천100만원(공시위반 과태료 10억9천800만원) ▲롯데 11억1천700만원 ▲동원 4억550만원(공시위반 과태료 1억4천650만원) ▲대성 2억4천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그룹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지원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혐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렌터카를 통해 후순위채 저리 매입, 저리 자금 대여, 예금담보 제공 등의 수법으로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천39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기업집단 소속 4개사가 총 98건의 대규모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호텔, 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 판매 수수료 과다 지급, 주식 고가 매입, 사업부 저가 양도 등의 방법으로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동원도 동원증권 등을 통해 기업어음(CP) 고가 매입 등으로 동원캐피탈 등 3개계열사와 56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고 내부 거래 공시의무도 4건 위반했다. 대성은 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의 정기예금 170억원을 한국케이블티비경기방송에 제공, 저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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