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삼성 특검' 수용] 특검 절차 어떻게

내달 4일 국무회의서 의결·공포<br>일러야 내년1월초 수사 착수할듯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삼성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으나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일러야 내년 1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다음 국무회의(12월4일 예정)에서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법 공포와 이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20일 간의 준비기간까지 고려하면 수사 착수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법안에서 ▦지배권 승계 관련 수사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 및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개 고소ㆍ고발사건과 ▦불법 비자금 조성경위와 2002년 대선 자금 및 최고권력층 로비 의혹 등 일체의 금품제공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대 고소ㆍ고발사건은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에버랜드ㆍ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이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삼성특검법을 공포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특검에 돌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노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은 최장 15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이 임명된 다음에는 특별검사보(3명)와 특별수사관(30명), 관련 공무원을 파견받고 사무실을 얻는 등 20여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일러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가동 중인 삼성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본격화되면 수사내용 전부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내년 1월 초 수사가 착수되면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 된다. 여기다 1차와 2차 각각 30일과 15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5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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