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근로자 '동포 쿼터제' 도입

2010년부터 취업허가 받아야… 젊은층 직업훈련땐 해외연수 혜택<br>노동부 '2차 고용개선계획'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근로자에 대한 쿼터제가 실시되고 청년층을 건설기능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해외연수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동포의 취업현황, 사업체 수요,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설업 동포 취업자의 쿼터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201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포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 단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불법 체류자 및 방문취업자의 고용이 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근로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들과 달리 방문취업 형태로 들어오는 동포들이 건설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청년인력 신규 유입 부족으로 건설인력이 빠르게 고령화 하면서 건설산업 현장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 건설직종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와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훈련을 마치면 건설업체 인턴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나치게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건설업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기능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계속고용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에 집중적인 능력개발ㆍ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해 대부사업과 장학사업ㆍ건강검진사업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 10월 말 현재 건설업 전체 취업자 수는 18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8,000여명이나 감소하는 등 건설 근로자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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