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건설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출해주는 소형주택건설자금 2,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리 9%에서 7%로 대폭 내렸다. 이 조치에도 불구, 입주자가 1년거치 19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금리는 건설자금 금리와 연동해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입주자는 전용 12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는 연리 7.5% 15평이하 주택은 8.0% 18평이하 주택은 9.0%로 각각 갚아야 한다. 결국 연리 7%짜리 자금을 입주자가 20년동안 7.5%~9.0%로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또 가구당 3,000만원 지원되는 중형주택건설자금은 연리 9.5%에서 8.5%로 내렸지만 대환금리는 인하하지 않아 입주자는 종전 금리로 이자를 갚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내린 것은 주택업체가 저리의 자금을 활용, 주택건설을 촉진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자금은 20년동안 회수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상 대출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