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 「등록후 이의신청」제 도입/특허청 입법예고

◎특허권 획득기간 단축위해내년 7월부터 특허권리를 조속히 부여하기 위해 현행 특허및 실용신안출원의 등록전 이의신청제도가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로 바뀐다. 또 국내 기업과 발명가들의 국제특허(PCT·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 절차가 간소화되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금도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은 28일 특허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한 조속한 권리부여와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등록전 이의신청이 최근 5년간 전체 출원공고건수의 0.98%에 불과한데다 이 제도가 오히려 특허권리 획득기간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일본·유럽등 주요 선진국들이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특허행정 선진화 시책의 하나로 법개정 작업이 추진돼 왔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후 이의신청외에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하도록 해 이의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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