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축산물의 국내판매가 13일부터 다시 허용된다.농림부는 최근 다이옥신 오염 파동과 관련,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의뢰해 네덜란드·프랑스산 돼지고기의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잠정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6일 내렸던 통관보류·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이들 국가의 난가공품과 유가공품도 현지의 생산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벨기에산 축산물은 다이옥신 오염농장과 작업장에 대한 최종 확인이 안된 상태여서 수입중단·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