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돌연사증후군은 생후 7일 초과 1세 미만의 영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상적으로나 병리적으로 그 원인이 불분명할 때 진단한다. 국내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법의학적 부검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경무 박사팀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부검을 통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진단된 355건을 대상으로 아이가 숨지기 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숨진 355명의 영아 가운데 평상시 수면자세가 파악된 경우는 168건이었는데, 이중 44.7%(75건)가 아이를 엎어 재우거나 옆으로 뉘여 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면자세는 영아돌연급사증후군의 대표적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위험행동이 10~2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유성호 교수는 “아기를 엎어서 또는 옆으로 뉘어 재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 푹신푹신한 베개나 이불에 질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아돌연사증후군의 또 다른 위험인 ‘부모와의 잠자리 공유’는 조사가 이뤄진 204건 중 59.3%(121건)에 달했으며, 이런 추세는 현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에서 ‘부모와의 잠자리 공유’가 20% 미만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대목이다.
더욱이 아이와 잠자리를 공유한 부모 중 17.3%(21명)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연사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의 잠자리 공유가 위험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잠을 재우는 등의 행동이 심폐기능을 떨어뜨려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1세 미만의 아이들은 보통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어느 순간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게 되면 심폐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기를 재울 때는 천정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뉘이고, 부모와 침대, 요, 이불을 따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만약 아이와 함께 자야 한다면 한 팔 간격(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음주 후나 감기약 복용 후, 몹시 피곤할 때는 아이 옆에서 자지 않는 게 좋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