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강남 성형외과 과장·허위광고 조사 착수

"소비자 피해 큰 부당광고 엄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지역에 밀집한 대형 성형외과들의 고질적인 과장·허위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형 열풍'에 편승한 성형외과의 과장ㆍ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파워 링크', `프리미엄 링크' 등을 통해 강남 대형 성형외과들의 홈페이지를 바로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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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년 더 젊어지자', `한번에 예뻐지는 비법', `한 달이면 날씬해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각 같은' 등의 온갖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예인 이용 후기나 수술 전후 사진에서는 일방적인 칭찬 글이나 수술 효과가 좋은 사진들만 볼 수 있을 뿐 피해를 호소하는 글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이들 광고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 작성 ▲불리한 이용 후기 삭제 ▲사진 보정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형외과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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