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사가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한 B-737 여객기 수백대에 수천개의 ‘부적격 부품’을 사용했다는 내부자 고발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B-737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상당수 보유, 국내 및 아시아 노선에 투입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WP에 따르면 보잉사 부품구매담당자로 일했던 지닌 프리위트 등 3명의 내부고발자는 부품공급업체인 AHF 두커문사가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보잉사에 납품한 수천개의 부품이 연방항공청(FAA) 규정상 ‘부적격 부품’이었다고 주장했다.
프리위트 등은 2002년 초 문제의 부적격 부품들이 수백대의 737 항공기 뿐만 아니라 747ㆍ757ㆍ767ㆍ777기와 공군과 해군에 납품된 장비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하며 캔사스주 위치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서 설령 불량 부품들이 조립라인에 조달됐더라도 보잉사의 자체작업통제에 적발됐을 것이라며 고발자들이 보잉사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