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측이 졌다

법원 "흡연과 폐암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어려워"

7년간이나 끌어온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흡연자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5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폐암과 같은 질병은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어 개별적인 흡연자의 질병이 피고가 판매한 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니코틴의 중독성(의존성)은 인정되나 그 중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으로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듯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은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무시한 채 담배회사의 이익만을 보호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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