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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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2012년 자신이 맡은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선고 전으로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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