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포털·SNS, 회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보관 못해

앞으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 사이트 등은 회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회원가입만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보관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는 관계법령상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되, 해당 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이트,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 G마켓, 옥션도 본인확인 용도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되, 보관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와 비슷하게 시스템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 관련 정보와 같은 통신 내역을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간 인터넷상의 문제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회사 측 책임을 약관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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