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적대적 M&A 방어대책 절실하다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사냥꾼 아이칸의 KT&G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짐에 따라 ‘경영권 방어’가 올 주총의 화두가 될 정도이다. 주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선 손 쉬운 방법부터 마련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등은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외국인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은 450개에 이르며 이중 109개는 경영권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KT&G처럼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영권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은 하나같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알짜 기업이란 점이다. 말만 우리기업이지 외국인이 주식의 60% 이상을 차지한 기업도 많고 이중 상당수는 민영화된 공기업 등 기간산업이란 점에서 방어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화시대에 M&A의 순기능은 보장해야 하지만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를 올린 후 차익을 챙기는 행태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선진국도 기간산업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기업에 에너지기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ㆍ민영기업 합병을 발표한 것이나 미국 의회가 두바이 국영기업의 항만인수 기도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 좋은 예다. 우리도 기간산업과 공공성이 높은 기업까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은 차단해야 한다. 기간산업이 하나라도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경우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등에 그치지 말고 이번 KT&G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부권을 가진 ‘황금주’나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포이슨 필’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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