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개입" 이덕선씨 기소

이용호씨 불입건 관련…특감 내사종결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조사해온 검찰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는 12일 이씨 진정사건 불입건 처리 과정에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의 일부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냈다. 특감본부는 이날 이덕선 군산지청장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이씨에 대한 불입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의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종결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감본부는 그러나 당시 수사라인 간부 3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임휘윤 부산고검장(전 서울지검장)과 임양운 광주고검차장(전 서울지검 3차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내사 종결처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지청장은 내사 단계에서 진정인 측과 접촉하는 등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이씨를 석방한 뒤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감본부는 "임 고검차장이 당시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동을 했고 이 회장의 측근에게 사건 수사를 간접적으로 알린 점으로 미뤄 징계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고의성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감본부는 임 고검장의 경우 이씨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크게 개입한 사실은 없으나 이씨와 수 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고 이씨에게 5촌 조카의 취직을 부탁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감본부는 수사 검사들이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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