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기검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허위 및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장면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