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변협, 형확정 전에도 등록 취소 검토…20일 2명 첫 심사

판ㆍ검사 재직시 저지른 비리가 뒤늦게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3일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판ㆍ검사로 재직할 때 생긴 비리가 나중에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자체 심사를 통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판ㆍ검사 재직시의 비리가 드러나도 현행법상 검찰의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비리 판ㆍ검사의 자유로운 변호사 개업을 막을 길이 없었다. 변호사가 비리를 저지를 때에는 변협의 자체 징계나 법무부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변호사 개업 제한이 가능하지만 비리 판ㆍ검사는 당국의 징계 등을 받기 전에 사표를 내고 버젓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협이 비리 판ㆍ검사의 개업 활동을 제한하게 되면 변호사 진출을 ‘안전판’으로 여기던 문제 판ㆍ검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변협은 이 같은 비리 판ㆍ검사 제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정례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이 등록심사위에 회부한 변호사는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ㆍ구속)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기소된 박모(48ㆍ전 수원지검 부장)ㆍ송모(44ㆍ전 서울서부지검 부장) 변호사다. 오는 20일 개최되는 등록심사위에서 총 9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등록 취소 의견을 내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 결정은 임시적 조치인 법무부의 업무정지명령과 달리 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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