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社 품질관리 허점 드러나…행정처분 검토일반 감기약 속에 고혈압이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전문의약품이 함께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한국화이자의 의약품 제조과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감기약 '코프렐'(일반약)과 전립선비대증 및 고혈압치료제 '카두라'(전문약)가 포장과정에서 뒤섞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약품은 올 2월14~15일 제조된 일부 제품으로 지난 5월말 카두라 포장에 코프렐이 섞여있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은 긴급 회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고발생 당시 한국화이자는 "코프렐 샘플 80여정을 시험 후 폐기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다가 외형이 거의 같은 카두라정에 포함시킨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의 이러한 입장은 감기약 코프렐에는 고혈압 치료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보건당국의 정밀 조사결과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의 평소 의약품 품질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의약품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