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1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정보기술(IT)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사이버 폭력대책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욕설과 비방 등 일부 사이버 폭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특징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로서는 오프라인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1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