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외불안에 널뛰는 환율 외환시장 방화벽 높인다

건전성부담금 2금융으로 확대

1년미만 부채에만 부과하기로

금융사 LCR 매월 점검…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주형환(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에만 부과했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증권, 보험, 여신전문 금융회사까지로 넓힌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만 단일 요율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뿐 1년 이상 외화부채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방어벽을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통화의 외화유동성 관리가능비율(LCR)을 산출해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석유수출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이중 삼중의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외화를 과도하게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방향은 두 갈래다. 대상 확대다. 그동안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과 대상을 여전사·보험사·증권사로 넓히기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1,000만달러(약 108억원) 이상의 외채를 보유한 기관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0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사는 14개 중 12개, 증권사는 38개 중 26개, 보험사는 34개 중 17개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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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보유 기간에 따른 변화도 준다.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외채가 1년을 넘어서면 부담금을 폐지하고 1년 미만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단기외채 사용을 줄이라는 얘기다. 주 차관은 "잔존만기 1년 미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잔존만기가 아니라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하는 20bp(1bp=0.01%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는 2bp의 요율을 적용하는데 1년 미만에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선하고 '외화 LCR(유동성 위기상황에서 한 달간 예상되는 순 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한다. 은행들은 올 1월 말 LCR를 시작으로 매월 말 금융감독원에 관련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LCR 4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오는 2019년에는 8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차관은 "17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를 매월 점검하도록 하되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모니터링 제도로 도입했다가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올해 예정된 대외불안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 차관은 "양방향의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상쇄될 경우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관리로 대외 충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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