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리베이트 등 불법 보조금 감시 강화

-방통위 2015년 업무보고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와 고객 차별을 방지를 목적으로 ‘단말기유통구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동통신사 영업행위와 관련한 모니터링 대상에 리베이트 수준과 기기변경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통사를 바꾸는 번호이동과 보조금 수준만 파악했다면, 앞으로는 보조금의 재원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감시를 벌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미래부와 합동으로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비해 주말과 야간에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즉시 대응키로 했다. 시장 과열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샘플수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에는 2,700개로 2배 이상 늘린다. 방통위는 시장 감시를 전담으로 하는 조사과를 오는 4~5월께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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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베이트 상한제 등의 새로운 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제한은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본다”며 “다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는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번호이동 시장 과열시 발동할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긴급중지명령 발동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시장 지배력을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알뜰폰 사업자에 불합리한 도매대가를 요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부당 지원 ▦휴대폰 제조사의 거래 거절 등이다. 방통위는 이 밖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과금 검증센터’도 운영하고, 불법적인선풀폰 개통과 알뜰폰 부당 가입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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