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7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창업 유형에 맞춘 ‘창업보증’ 제도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술ㆍ지식창업보증’, ‘전문자격창업보증’, ‘일반창업보증’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형 창업위주로 보증해주는 제도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기술ㆍ지식창업보증’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전문자격창업보증’ 및 ‘일반창업보증’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2분의 1, 추정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경영능력과 사업화 능력, 영업환경 등을 세가지 항목을 평가해 이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