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빙앤조이] 백두산 경계의 유래

62년 朝·中조약으로 확정… 조약 효력 싸고 불씨 남아

백두산은 현재 북한과 중국의 영토로 나눠져 있다. 양국은 외륜봉인 동쪽 자암봉에서 서쪽 제운봉을 경계로 백두산을 반분하고 있다. 자암봉에는 6호 경계비가, 제운봉에는 5호 경계비가 있어 국경 역할을 하는 데 이에 따라 천지의 45%가 중국 영토에 속하게 됐다. 현재 백두산 자락에는 21개의 경계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2년 10월 평양에서 ‘朝ㆍ中국경조약(중국은 중조변계조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백두산의 분할을 포함한 양국간 국경을 확정했다. 당시 조약체결 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때의 중국 지원군 파견에 대한 ‘선물’로서 북한이 양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서도 백두산을 성지로 여기는 만주족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는 데 협상이 결국 중간선에서 타결됐다는 것이다. 백두산 경계 문제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712년 5월 천지 동남쪽 해발 2,200m 지점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계비에 새겨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여덟 글자가 이후 300년 동안 논란을 불러왔다. 정계비 건립 직후부터 조선과 청나라가 ‘토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토문강을 비석 위치에서 잠시 동북쪽으로 흐른 다움 북상해 쑹화강과 합류하는 토문강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나라는 두만강이 토문강이라고 반박했다. 두만강의 중국식 표기는 도문(圖們)강으로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는 동안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인 ‘간도’ 지역으로 조선인들의 이주는 계속 됐고 이에 따른 청나라와의 충돌도 이어졌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청과 간도협약을 맺고 무단으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면서 조선의 국경은 공식적으로 두만강으로 후퇴하게 된다. 하지만 강으로 경계를 나눌 수 없는 백두산 자락에서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결국 1962년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국경선이 확정된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는 간도협약 뿐만 아니라 조중국경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적지 않아 남북통일후 다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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