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돈세탁 의심거래 실시간 파악

오는 11월부터 돈세탁 혐의가 있는 자금거래 내역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돼 당국이 수상한 거래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15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돈세탁 혐의거래 보고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FIU정보시스템(KoFIS) 개선작업이 다음달 완료된다. 혐의거래 보고는 원화 5,000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때 거래 금융기관이 FIU에 신고하는 것으로 FIU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결과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공한다. 혐의거래 보고는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서류의 발송에서 접수까지 5일 정도가 소요되며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마다 비용부담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왔다. 혐의거래는 지난 2002년 262건, 지난해 1,744건에 이어 올해는 9월 말까지 3,04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FIU는 지금까지 보고된 혐의거래 중 1,035건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 266건에 대해 기소ㆍ추징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FIU는 이와 함께 내년 5,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이 거액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2006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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