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못믿을' 상조 서비스

위약금 과다청구·해지사유 부당제한 등 소비자피해 해마다 2배이상 늘어 '조심'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서비스란 갑작스런 관혼상제에 대비,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장례ㆍ결혼ㆍ회갑 등의 행사시 관련 물품ㆍ음식ㆍ인력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대표적인데 ▦계약해지시 이미 불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이민ㆍ전출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조상품의 위약금은 상품금액(120만~300만원) 대비 8.5~33%로 일반 거래관행에서 보면 과다한 편이며 불입 금액ㆍ횟수가 많을수록 위약금 공제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되거나 예금 계좌에서 월회비가 무단 인출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A씨의 경우 99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상조상품 금액을 총 60회 납입 완료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올해 3월까지 계속 월 2만원씩 총 31회나 부당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례ㆍ결혼 등의 행사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병원ㆍ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돼 있지 않거나 이용가능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후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이행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고 계약 전 서비스 약관을 꼼꼼히 점검한 후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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