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도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을 계열사인 한국철도종합서비스에 수의계약방식으로 발주, 6억4,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또 같은 해 수도권 전철 지하구간 조명설비 보수공사도 기존의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바꿔 계열사인 한국철도전기시스템에 발주, 2,8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가 서울매트로 등 수도권 소재 다른 전동차 운영기관들이 같은 용역에 적용한 단가보다 57.3%(청소용역), 최고 100%(조명설비 보수공사) 높은 금액으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