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끝까지 갈 것" 검찰 승부수

박지원 민주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br>체포동의 부결 땐 임시국회 끝난 뒤 재청구<br>일각선 타개책으로 기소중지 카드 관측도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체포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이후 국회의 처리 방향에 맞춰 끝까지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각오다.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이후 필요한 절차는 국회의 체포동의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인 박 원내대표에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법원도 이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다는 점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 대책으로 우선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3일이 지난 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방탄국회'라는 비난에도 민주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을 또다시 밟아나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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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기소중지를 타개책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박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미뤄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처리를 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부결됐다고 해서 사건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수사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또 이 관계자는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하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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