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이후 필요한 절차는 국회의 체포동의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인 박 원내대표에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법원도 이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다는 점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 대책으로 우선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3일이 지난 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방탄국회'라는 비난에도 민주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을 또다시 밟아나가야 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기소중지를 타개책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박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사건처리를 미뤄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처리를 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부결됐다고 해서 사건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수사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또 이 관계자는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는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하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