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섬유수출 제한조치 마련

불법 복제품도 대대적 단속나서<br>美등과 무역마찰 해소 포석인듯

중국이 섬유제품 수출제한조치를 마련하고 불법복제 제품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서는 등 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7월20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에 섬유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의 수출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섬유쿼터 폐지 이후 늘어난 중국업체들의 수출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섬유수출물량이 효과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수출 쿼터의 30%는 지난해까지의 수출실적에, 70%는 올해 수출물량에 근거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유럽연합(EU)과 섬유협상을 타결 짓고 미국과 섬유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공회의소 카오 신유 부회장은 “새로운 쿼터제는 미국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재협상에 있어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일부터 주요 13개 대도시에서 수천명의 공안을 동원해 불법복제한 DVDㆍ의류ㆍ의약품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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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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