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리는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둘러싸고 범현대가와 현대그룹 간에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상선의 주요 주주로서 현대상선 주주총회에 상정된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안건에는 우선주 발행한도를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이 반발하는 사안은 신주인수권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개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현대상선의 보통주 발행여력이 1억1,000만주 이상으로 충분하고 현재까지 보통주 발행에 문제가 없어 우선주 발행 한도를 확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정관 개정안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동시에 주주권이 훼손됨은 물론 지분가치 희석에 따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우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재산권의 더욱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의 정관 변경 반대는 현대상선의 발전이나 대주주의 책임보다는 오로지 경영권에만 욕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반발했다. 현대상선은 또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범현대가 기업들은 주총에서 이번 정관 변경에 대해 찬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상선은 2011년 주주총회에서도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포함한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현대중공업과 KCCㆍ현대산업개발 등은 현대상선이 우선주를 늘리려는 목적이 범현대가의 지분율을 낮추고 현대그룹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그룹과 대립했었다. 결국 현대상선은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총 참석 의결 주식 3분의2(66.67%)에 1.72%포인트 모자란 64.95%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정관 변경에 실패했다.
현재 범현대가가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율은 현대중공업 15.2%, 현대건설 7.2%, 현대삼호중공업 6.8%, KCC 2.4%, 현대산업개발 1.3% 등으로 모두 32.9%에 달한다.
따라서 22일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범현대가 간에 박빙의 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