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공원 요금문제 또 말썽

올초 공원입장료 폐지후 문화재관람료 장수 논란속<br>이번엔 성수기 주차장등 시설이용요금 5~25% 인상

국민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공원'이 요금문제로 연일 말썽이다. 연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년 중 6개월을 '성수기'로 지정해 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 논란이 일으켰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봄(4월1일∼5월31일), 여름(7월1일∼8월31일), 가을(10월1일∼11월30일) 성수기에는 주차장 등 시설요금을 평상시보다 5∼25% 더 받기로 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 정액제 주차료는 4,000원에서 5,000원, 시간제 주차료는 10분당 200원에서 300원, 야영료는 4,500원에서 5,500원, 승합차의 오토캠프비는 1만4,000원에서 1만7,000원, 통나무집(50㎡) 사용료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성수기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요금을 올려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시설요금 인상을 입장객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방법론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립공원을 찾도록 하기 위해 입장료를 폐지했다가 막상 산을 찾는 탐방객이 전년대비 100% 늘어나자 시설 요금인상으로 억제하는 촌극을 벌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한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립공원 대부분에 사찰을 보유한 조계종은 지난해까지 국립공원 공단에서 징수했던 공원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를 포함해 받아왔다. 하지만 연초 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자 조계종은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강요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국립공원이 연일 소란스러운 상태다. 당초 문화관광부, 환경부, 조계종은 6월까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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