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안 원유유출 사고는 人災"

예인선 악천후속 무리한 운항…유조선 대응도 불충분<br>해경, 예인선 선장등 4명 영장

대재앙을 몰고온 충남 태안 앞바다의 원유유출 사고는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한 무리한 운항, 교신 실패, 관계자들의 안일한 판단 등이 겹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원유유출의 직접적 원인인 선박 충돌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단의 선장 3명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 등 4명에 대해 수사 14일 만에 업무상 과실의 선박 등 파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풍랑 속 무리한 운항=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예인 및 부선은 사고 발생 5시간 전인 지난 7일 오전2시께 서해 중부해상에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접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 속에 3시간가량을 더 운항한 예인ㆍ부선 선단은 오전5시쯤 피항을 결정했으나 이미 뱃머리가 유조선 쪽으로 밀리면서 피항을 포기해야 했다. 사고 14분 전에는 예인 와이어마저 끊기며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유조선과 충돌하기 약 2시간 전 대산항만청이 예인ㆍ부선 선단의 운항 경로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발견하고 비상 무선채널로 두 차례나 호출했으나 응답하지 않았고 그나마 휴대전화로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6시15분께 연락이 닿았으나 충돌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최상환 태안해경 서장은 “사고 전 비상 무선 교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상크레인 선단 측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계적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유조선도 피항조치 ‘불충분’=사고 유조선도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해경은 “해상의 악천후로 사실상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도 충분하고 필요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만 관제실과의 무선통화 기록에 따르면 대산항만관제실은 사고 발생 40여분 전인 7일 오전6시27분에 유조선을 호출, 크레인 선단과의 충돌 위험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5분 뒤에는 안전 장소로 피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으나 유조선 측은 오히려 크레인 선단이 통과한 후 이동하겠다고 통보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항만관제실의 통보가 아니더라도 유조선은 자체 레이더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배의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파악,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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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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