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인이 노상주차장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주차요금도 자율화된다.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후 통보만 하면 된다.
또 주차요금·관리·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도 삭제해 주차요금을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영 노상주차장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들은 인근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요금을 제한했었다.
건교부는 또 건물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에게 개방할 경우에도 신고 절차 없이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가 맡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권도 시·도지사에 넘기기로 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