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금자리 내 공장 강제 철거 위기 벗어나

경기도 광명, 시흥 등 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1,700여개 공장 등이 강제 철거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도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LH 등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공장과 제조업소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적용 대상 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지구 중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곳 중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한 곳으로,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규모는 관련법상 최소면적인 3만㎡ 이상이며, 권역별로 조성할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지침 상의 20만㎡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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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의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 면적 이내로 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 혹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업체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先)이전, 후(後) 철거'원칙 아래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조성, 이전이 완료된 후에 공장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앞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일자리, 주거 융ㆍ복합 도시개발’의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주택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들도 충분한 인력확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합쳐져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그 동안 개발제한 구역을 비롯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 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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