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5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날 지난 5월 접수된 행정도시 예정지 내 미협의보상토지 163만평에 대한 보상가 재심의에 나서 토지공사가 제시한 당초 보상가 대비 2.36% 인상된 금액에 강제 수용하도록 의결했다.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예정지 내 토지보상에 나서 상당 부분 합의보상을 이뤘으나 163만평에 대한 합의보상에 실패하자 중토위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수용재결을 신청했었다.
이로써 행정도시 예정지 2,205만평 중 소유자 불분명, 지적불부합 토지 등 57만평을 제외한 2,148만평에 대한 토지보상이 마무리됐다.
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가급적 연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