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 전력, 승진 불이익 '꼬리표'(?)

靑 전 북미국장 누락 "다른 사항들도 고려됐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고위직 승진 인사때마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지 청와대의 검증기준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군장성 진급심사에 이어 최근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음주운전 유무가 주요 잣대로 적용된데 이어 김 숙(金 塾) 전 외교부 북미국장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이 잡혀 승진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더하는 배경이 됐다. 김 전 국장의 음주운전 전력은 십수년전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이다. 이때문에지난해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 후보로 올랐다가 고배를 마신데 이어최근 유력했던 6자회담 수석대표 후보군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직사회에는 "단순 음주운전 전력이 평생 '굴레'가되어 승진이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이냐"는 동정섞인 비판론과 더불어 '음주운전 주의보'가 발령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면 현직의경우 승진에서 1회 페널티(불이익)를 주고, 그 기간은 대개 1년"이라며 "다만 신규임용 때에는 2회 음주운전자를 아예 배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1회'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적발된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인사에서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십수년전에 적발된 경우도 정상을 참작했다"고말했다.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과거의 '실수'까지 기계적으로 합산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원한 승진 불이익 '꼬리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김 전국장은 십수년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과거사'로서 정상이 참작될 수 있고, 지난해 단순 음주운전 1회 전력만으로 따지자면 한차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승진 누락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김 전국장은 단순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지난번 NSC 정조실장 승진에서 한차례 누락되면서 음주운전건은 '사면'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전국장의 6자회담 수석대표직 누락은 음주운전 전력외에 인선 과정에서 다른 요소도 감안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관계자는 "김 전 국장은 음주운전 외에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다른 사항들도 인선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 차례 승진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참작될 수도 있는 음주운전전력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6자회담 수석대표직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고려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선을 계기로 화제가 된 음주운전 전력의 검증 기준과 관련, `2회음주운전'이 1년간 한차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영원히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단순히 횟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의 정도나 정황도 고려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지속적으로 승진 누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청와대는 지난해 1월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부실 파문을 계기로 자체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경력을 주요 결격사유로 삼고 고위직 인선에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을 주요 검증 기준으로 삼은것은 음주운전 사고가 주요 사회문제임을 감안해 음주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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