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되는 연구개발(R&D) 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대기업)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1년 38.9%, 2012년에는 37.2%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 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조세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 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의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4월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R&D 세제혜택 제공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결손 중소기업에 대해선 조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의 통합이 이뤄지면 R&D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한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 설비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