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이제 '은행장''행장' 호칭 안쓴다

잇단 영업정지 사태로 금융권서 문제제기<br>저축銀 중앙회 규제위 '대표'로 사용 결의

"골프장에 은행장이 수십명이나 모였다죠."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축은행들 사람들은 최고경영자(CEO)를 '은행장'이나 '행장'으로 불렀다.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듯하다. 저축은행들이 '은행장'이나 '행장'이라는 호칭을 안 쓰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수장을 '행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과 같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규제위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은행장'이나 '행장' 같은 약어가 아닌 '저축은행장'이라고 써 국민ㆍ우리 등 시중은행장과 혼돈을 주지 않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8일 저축은행중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잇단 영업정지 사태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 은행장이나 행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자체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2007년 표준정관을 개정하면서 '대표'와 함께 '저축은행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됐다. 이후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장'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은행장'이나 '행장'이라는 명칭을 명함에 쓰는 등 공공연하게 써왔다. 그러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이 알려지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이 '은행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한소철 삼정저축은행 대표 등 업계 대표 3명과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외부인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