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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단은 1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 500만원이었다. 이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 7,990만원과 10억 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말했다.
한편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