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가 전세권설정 12% 그쳐

■ 상의 전국 실태조사임대차계약 84% '보증금·월세' 혼합형 상가건물의 83.7%가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보증금의 전체평균은 2,348만원, 월세의 전체평균은 78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한국갤럽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전국 3만1,031개 상가임대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실태조사로는 처음이며 현재 법무부가 제정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법적용 범위, 임대료 인상한도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임대료 분포 보증금의 전체 평균은 2,348만원이며 1,000만~2,000만원이 30.4%로 가장 많았고 2,000만~3,000만원 16.9%, 500만~1,000만원 15.7%, 3,000만~5,000만원 12.8%, 500만원 미만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보증금이 2,5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2,323만원, 기타 시도지역 1,976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월세의 경우 전체 평균은 7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50만~100만원 26.3%, 30만~50만원 24.6%, 10만~30만원 17.8%, 100만~500만원 17.6%, 10만원 미만 1% 등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월세전환율 연12% 적용)한 전체 임대료 분포는 수도권이 평균 1억2,243만원, 광역시 8,838만원, 기타 시도지역 6,975만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임대료를 분포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7,000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50%, 1억1,000만원 70%, 1억4,000만원 80%, 2억1,500만원 90%의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임대료 인상실태 최근 계약시 조사대상의 85.2%(보증금) 및 67.2%(월세)가 임대료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조사대상의 1%(보증금) 및 2.7%(월세)의 경우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인상률은 오른 경우만 고려할 경우 평균 27.4%로 조사돼 평균 계약기간이 23.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14.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조사대상을 포함하면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1.6%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는 인상된 경우만 고려하면 연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조사대상을 포함할 경우 연평균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기간 및 기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평균 23.3개월로 약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인은 재계약을 통해 동일 상가에서 평균 52.4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가임대차 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전체의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상가임대차 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도ㆍ소매업(32.2%), 음식ㆍ숙박업(20.4%) 등 서비스업이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제조업 11.1%, 운수업 2.7%, 건설업 2.5%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45.5%, 광역시 22.4%, 기타 시도 32.1%씩 상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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