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현의 펀드따라잡기] 펀드투자도 稅테크해야

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상품 필수<br>금융소득 한해 집중 안되게 만기분산 필요<br>'장기주택펀드' 비과세·소득공제 동시 혜택

펀드에 투자할 때에도 세(稅)테크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말이면 절세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보다 항상 투자를 할 때 세테크를 염두에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융상품의 경우 보통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소득세의 10%)로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상품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 같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은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가입 자격과 투자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기간과 자금계획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비슷한 상품이라면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펀드 등의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형펀드도 넓게 보면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중의 하나다. 이자에 대한 세금절감과 동시에 세금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를 가입한다면 일거양득이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비과세와 세금우대상품에 반드시 우선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금융소득이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시켜야 하고,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가족명의로 최대한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금우대펀드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으며 이자소득세 9%와 농특세 0.5%를 합쳐 총 9.5%의 세금만을 내면 된다. 모든 금융가관을 합해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경로자(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ㆍ장애인 등은 6,000만원까지, 20세 미만은 1,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자격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자녀에게 세금우대펀드를 마련해 주고 싶은 부모라면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이하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 되며,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일반과세가 되며 5년 이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그 동안 환급 받은 세금까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시한이 2006년 12월까지다. 연금저축펀드는 우대세율인 연금소득세율 5.5%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한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된다. 중도 해지시에는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익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 된다. 그리고 연금소득자체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만기조건이 없고 중도 해지시에도 비과세된다. 대한투자증권 상품전략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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