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차 인도지연도중 차값 올랐을땐 車회사가 인상분 부담

차량공급이 약속한 날보다 늦어진 사이 가격이 올랐을 경우 회사측 책임이 있으면 회사가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회사는 파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차량인도가 늦어지면 고객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할부구매시 자동차사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공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새 약관은 소비자분쟁의 최대원인이었던 공급지연시 가격인상부담문제에 대해 차량설계ㆍ사양변경으로 가격이 올라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면 자동차사는 계약금에 연6%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물론 위약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도록 했다. 또 판매자책임으로 기일을 넘긴 뒤 정부정책이나 세금의 변동으로 가격이 올라 고객이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면 자동차사는 인상분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파업으로 공급이 늦어졌을 때 회사측 면책사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로 인도지연에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로 한정해 파업을 빙자한 무제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인도지연시 가격인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책임으로 인도기일을 넘기면 고객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약관은 계약체결후 인도전 가격이 오르면 고객은 오른 가격에 사거나 계약금만 돌려 받고 계약을 해제해야 했으며 인도지연에 따른 책임규정은 사실상 없었다. 차량인도장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약관이 `합의장소 또는 생산공장` 규정했던 것을 `합의장소 또는 구입자의 주소`로 바꾸도록 했다. 자동차할부구매에 대해서도 새 약관은 매매계약취소 외에도 ▲약정인도시기까지 인도되지 않을 때 ▲자동차사가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는 할부금 및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할부구입시 관련 담보설정비용도 고객과 판매사가 합의해 부담하도록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