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올해 기업도시 선정 제한 없앤다

대기업 참여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국토 난개발 방지 범위내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과 예정지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면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뽑으면서 올해부터 매년한,두곳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등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업도시의 총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작년과 달리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전 개발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면 언제라도 신청을 접수한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예정지 주변에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적용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법상 산업용지중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20-50%)과 개발이익 환수율(25-100%)을 일부 완화하거나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관광레저형(10곳)과 산업교역형(6곳)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시범사업지가 대부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구획,개발방향 등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마련하면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연내 이를 승인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