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 '건전혼인' 전국민운동으로 전개

보건복지부는 건전혼인문화 정착을 위한 '건전 혼인모형'을 마련, 전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전국 시.도에 배포했다. 30일 복지부가 마련한 '건전 혼인모형'은 혼인비용을 줄이고 예식절차를 간소화해 합리적인 예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혼인비용 측면에서 이 혼인모형은 신랑측의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보상심리로 과다한 혼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80년도 이후 신부측의 비용부담이 1.3배 이상증가했다면서 혼인비용을 신랑.신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객초청을 통한 축의금 기대가 혼인예식 규모를 크게 하고 피로연비용 등 혼인비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하객초청 범위도 양측에서 각각 50-1백명 범위로 제한했다. 예식의상은 예식후에도 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하고 축의금 한도는 정부기관의 경우 장관급 5만원, 실.국장 3만원, 과장급 2만원, 사무관이하 1만원으로 했으며 피로연은 가족중심의 간소한 모임으로 열도록 했다. 건전모형은 함들이도 신랑측이 직접 함을 신부의 집으로 들고가 신부의 가족들과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와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의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이 `건전 혼인모형'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건전 혼인모형'실천을 통해 96년 GNP(국민총생산)의 3.2%를 차지한 혼인비용을 2005년에는 2%, 2010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1%로 절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건전 혼인모형' 지침서 6천부를 무료배포하고 표준혼인모형 시연회 개최, 예식업종사자 교육, 건전혼례 실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여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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