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갖고 대화할 때-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난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158명이 공동발의한 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과정상의 문제 제기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여년 전부터 정권 차원에서 시도돼왔다. 그렇지만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쳤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고 야당 일부 의원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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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 공식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안에 따르면 300만원의 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연금수급자에게 부담을 좀 더 지우면서 중하위직 연금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300만원으로 연금 상한액을 설정하면 일부 직종의 공무원에게만 대부분의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2013년 기준 직종별 연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의 연금수급자는 전체 공무원의 21.2%를 차지하는데 이 중 73.4%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직 공무원 중에서는 49.5%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전체 공무원의 15.0%에 불과하다.

만약 새정치연합의 검토안대로 30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면 결국 절반의 교육직 공무원들에게만 개혁의 부담을 대부분 지우는 꼴이 된다. 다른 직종별·직급별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개혁 대상이 일부에만 치우쳐 연금 개혁의 기본 취지인 재정안정화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칫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새정치연합이나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개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재분배장치를 공무원연금 제도에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재분배장치를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고액 연금수급자와 중하위 연금수급자에게 동일한 비중으로 개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공직 사회가 최근 관피아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등으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직 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조합의 적용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모쪼록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 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공직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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