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브리핑] 신성건설·개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도 위기를 맞았던 신성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정관리인은 신성건설 오너인 신영환 대표이사와 신동아건설 전무를 지낸 길순홍씨 등 2명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신성건설㈜와 자회사인 신성개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성건설은 국내에서 총 2조원(59건)의 공사와 해외에서 5억2,000만달러(11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중견 종합건설사로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채 350억원을 상환할 돈을 대출받지 못하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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