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M등 8개음반社 10억 과징금

불공정약관 연예기획사등 35곳에 시정명령·권고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제작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연예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약관을 체결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싸이더스 등 28개 사업자(연예기획사)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연예인 출연금지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 및 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연예계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음반제작사(SM엔터테인먼트ㆍ예당엔터테인먼트ㆍ대영에이앤브이ㆍYBM서울음반ㆍ동 아뮤직ㆍ신촌뮤직ㆍ우퍼엔터테인먼트ㆍ디에스피엔터테인먼트)들은 지난 2000년 4월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음반유통전문회사인 아이케이팝을 설립하고 공동판매를 통해 음반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 SM엔터테인먼트ㆍ싸이더스ㆍ도레미미디어 등 28개 사업자도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 및 권고조치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전 HOT 멤버인 안승호씨에게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3배,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엠티엠커뮤니케이션은 소속 연기학원 수강생에 대해 방송매체 출연을 강요하고 불응시 제적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 싸이더스는 영화촬영 중단시 기획사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촬영 스태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디에스엔터테인먼트는 상호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예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갖가지 불공적 약관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요구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7개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문화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에 불만을 품고 회원사 소속 가수를 한달 동안 출연시키지 않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배우 유오성씨가 영화제작사인 AFDF-코리아와 영화 '가디안'에 출연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자 유씨를 모든 영화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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