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세금을 깎으려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낸 세금의 40배에 가까운 119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 K씨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21억원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법인세 등을 3억원만 낸 뒤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며 300만원을 준 사실이 들통나 세무조사를 받고 당초 낸 세금의 40배에 가까운 119억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한해 동안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던 납세자 12명은 세무조사를 통해 27억원을 추징당했다.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 3년6개월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는 총 41명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액은 884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21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다”며 “탈세하려고 뇌물을 주면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