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자산운용 규제 재검토"

윤증현 금감위장 "타산업 비해 과도한 것은 과감히 폐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보험산업을 은행, 증권과 함께 3대 축을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영업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제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저출산에 대응해 출산장려형 상품개발과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년층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엄격하게 규제해오던 파생금융상품이나 외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권과 국제사례를 감안하여 전면 정비를 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이나 외환 등의 분야에 대해 전면 정비를 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신고를 한 번 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품개발 자율권이 자리잡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업계가 현실에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된다”며 “적절한 시기와 시장수용능력을 감안하겠지만 보험업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면 발전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공시, 상품설명 의무 등에 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변액보험의 수수료, 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펀드 등 여타 간접투자상품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조사협력 체제 강화, 사기 인지시스템 개선 등 조사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임 을 밝혔다. 윤위원장은 “자녀를 출산하면 인센티브(보험료 할인)를 주는 출산장려형 금융상품과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역모기지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병이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상품등 새 보험상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모기지보험을 도입하는 등 올해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보험상품 관련제도를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자동차보험이 과당 경쟁 등으로 손해율 악화가 문제가 되면서 레드오션화하는데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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