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펀드와 보험ㆍ카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펼친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홈쇼핑과 인터넷ㆍ텔레마케팅 등의 판매채널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펀드와 보험ㆍ카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특별검사한다. 이미 금감원은 각 판매사 및 판매채널별 실태파악과 서면점검을 마쳤다.
펀드의 경우 증권ㆍ은행ㆍ보험ㆍ선물ㆍ종금사 등의 판매회사와 대리점까지 포함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펀드판매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 ▦판매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손해보험사들의 실손 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 판매실태를 조사해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줬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쇼핑ㆍ대리점을 통한 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 ▦설계사 운영 사이버몰 실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에 대한 카드 발급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카드 발급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는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모집인을 통해 카드 모집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ㆍ증권ㆍ카드ㆍ보험 등의 크로스셀링(다른 금융권역의 상품을 파는 행위)이 확대되고 판매채널도 다양해지면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행위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상시적인 검사와 모니터링 강화로 불완전판매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